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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인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7-05
첨부파일 지자체 지원 신청 안내(공문).pdf
2024년 인천시 PL보험지원 신청서.hwp
조회수 91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24년 중소기업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지원대상: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이고

중소기업중앙회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 2024.5~6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 중

매출액 120억원 이하 또는 수출기업)

2.지원금액:붙임 지원신청서 참조(다른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
(,접수기한 내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3.신청기간: 2024. 7. 19() 18:00까지(기한엄수)

4.제출서류: PL보험 지원신청서(*붙임 참조),회사명의 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2023년 기준)매출액 증빙자료 또는

수출실적증명

*PL홈페이지(www.plkorea.com)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5.문의 및 제출처

-문 의 처:중소기업중앙회PL손해공제실(02-2124-4351~4)

-제출방법:팩스(0502-397-0200)또는 이메일(pl@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