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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법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
-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
| 구분 | 민법 | 제조물책임법 |
|---|---|---|
| 책임요건 |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 | 제조물의 결함 |
| 입증범위 (소비자측면) |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
제조물의 결함여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제조업자가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여야함 |
“집단화” 되는 피해 청구 : 인터넷을 이용한 소비자의 Anti활동, 소비자단체의 활동 강화
PL소송의 증가 : 제조물책임법 근거 판례 등장(사실상의 추정), 다양한 제품의 PL소송 등장
배상책임 법률 강화 : 소비자기본법 일괄분쟁조정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대인손해 3배까지)
| 제조상의 결함 | 의미 | 결함이 발생한 과정 원인을 묻지 않고 그 제조물 자체에 주안점을 두고 |
| 사례 | 설계된대로 가공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설계에서 지정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서 사고가 생긴 경우 → 다른 제품은 이상이 없는데 극히 일부 제품에서만 이상이 있는 경우 |
|
| 정의 | 하자 : 제조물의 상태∙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결함 : 하자의 정도가 그 제조물의 표준품질 이하인 경우 |
| 설계상의 결함 | 의미 | 설계상의 결함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피고(제조자)의 내부적 |
| 사례 | 보통사람이 그 위험성을 알았다면 당연히 설계변경을 하거나 경고를 설계시점에서 정상적인 이용자가 생각할 수 있는 사용법을 예측 |
| 표시상의 결함 | 의미 | 정상적인 사용법을 표시함과 더불어 위험성이 있는 사용법을 사용하지 |
| 사례 | 제조업자가 사용자의 사용법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용법 이용자가 당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미리 경고하여 주의를 시킬 것을 | |
| 정의 | 경고 : 제품을 잘못 사용할 경우의 위험성과 그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처방법에 대해 기술한 것 지시 : 제품의 효과적인 사용방법을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