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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제도 소개

제조물책임법이란? (시행 2002.7.1, 개정 2018.4.19)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법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

-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

민법과 제조물책임법의 차이

구분 민법 제조물책임법
책임요건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 제조물의 결함
입증범위
(소비자측면)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제조물의 결함여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제조업자가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여야함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 변화

“집단화” 되는 피해 청구 : 인터넷을 이용한 소비자의 Anti활동, 소비자단체의 활동 강화

PL소송의 증가 : 제조물책임법 근거 판례 등장(사실상의 추정), 다양한 제품의 PL소송 등장

배상책임 법률 강화 : 소비자기본법 일괄분쟁조정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대인손해 3배까지)

제조물책임법 주요내용

제조상의 결함 의미

결함이 발생한 과정 원인을 묻지 않고 그 제조물 자체에 주안점을 두고
제조물 결함 有無 판단

사례

설계된대로 가공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설계에서 지정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서 사고가 생긴 경우

→ 다른 제품은 이상이 없는데 극히 일부 제품에서만 이상이 있는 경우

정의

하자 : 제조물의 상태∙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결함 : 하자의 정도가 그 제조물의 표준품질 이하인 경우

설계상의 결함 의미

설계상의 결함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피고(제조자)의 내부적
기준이 아닌 객관적 기준

사례

보통사람이 그 위험성을 알았다면 당연히 설계변경을 하거나 경고를
표시하여 일련의 조치를 취할 때까지 시판은 하지 않으리라 인정되는
상태

설계시점에서 정상적인 이용자가 생각할 수 있는 사용법을 예측
했더라면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게을리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 전제품에서 동일한 불량이 발생한 경우

표시상의 결함 의미

정상적인 사용법을 표시함과 더불어 위험성이 있는 사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를 하였는지 여부가 소송의 대상

사례

제조업자가 사용자의 사용법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용법
만을 염두에 두고 안전상의 대책을 고려하지 않아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당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미리 경고하여 주의를 시킬 것을
태만히 하는 경우

정의

경고 : 제품을 잘못 사용할 경우의 위험성과 그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처방법에 대해 기술한 것

지시 : 제품의 효과적인 사용방법을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