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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Q&A] 풍수해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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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8-05 |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조회수 | 2913 | ||||||||||||||||||
Q1. 풍수해공제가 무엇입니까?
ㅇ 집중호우, 태풍, 지진등 자연재해로 상가나 공장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용을 보상해주는 일종의 보험상품입니다. Q2. 가입을 어떻게 하나요?
ㅇ 문자를 받으신 경우
- [가입신청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가입화면으로 이동합니다.
ㅇ 풍수해공제 상담센터(02-6900-3240)에 전화하신 경우
- 담당자가 귀하의 핸드폰으로 [가입신청 바로가기]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문자를 받으시면 링크 누르시고 안내에 따라 가입하시면 됩니다.
ㅇ 그 밖의 경우
- 모바일로 파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www.insbiz.or.kr) 들어가기 ⇒ ‘풍수해공제’ 클릭 ⇒하단의 ‘풍수해공제 가입 바로가기(URL)’ 클릭 ※ 현재 PC로는 가입이 불가능하며, 모바일(핸드폰)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Q3. 제가 가입대상이 되나요?
ㅇ 소상공인이시면 가입 가능하십니다. ㅇ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Q4. 건축물 대장 확인을 어떻게 하지요?
ㅇ 해당 주소지의 건축물 대장을 뽑아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가건물이나 비닐하우스, 태양광 발전소는 건축물대장에 없으므로 가입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 정부24(www.gov.kr), 세움터(www. eais.go.kr) Q5. 내진설계는 의무대상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Q6. 건물형태는 무엇을 선택하나요?
ㅇ 제조업이시면 공장을, 공장이 아니시면 상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Q7. 소재지 입력은 어떻게 하나요?
ㅇ 주소검색으로 나오는 주소 아래 부분 상세주소에 상호명을 입력해 주세요. 상세주소를 입력하지 않으시면 확인란이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Q8. 대상별 지하 소재 여부 선택에서 지하, 지상 둘 다 있는 경우는 어느 것을 선택하나요?
ㅇ 목적물(건물, 시설, 동산 등)이 지하, 지상 둘 다 있으면 지하를 선택해 주세요. Q9. 자기부담금이란 뭔가요?
ㅇ 복구비용이 1천만원이 나오면 여기에서 자기부담금(예시 20만원)을 뺀 980만원을 드린다는 의미 입니다. Q10.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ㅇ 시설 및 집기비품
(1) 시설: 사용용도 및 각종 영업행위에 적합하도록 건물 골조의 벽, 천정, 바닥 등에 치장설치하고 내외부 마감재나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로서 건물의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2) 집기비품: 직업상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 또는 소지되는 것으로 점포나 사무실, 작업장에 소재하는 것
ㅇ 기계 : 물리량을 변형하거나 전달하는 유용한 장치 또는 연소장치, 냉동장치, 전해장치 등 기계의 효용을 이용하여 전기적 또는 화학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ㅇ 재고자산 : 원 / 부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부산물, 상품과 저장품 및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합니다. Q11. 야외간판은 어떤 것입니까?
ㅇ 건물에 붙어 있는 간판이 아닌 별도 야외에 고정된 간판을 의미합니다. Q12. 증권은 어떻게 받아 봅니까?
ㅇ 가입시 등록하신 메일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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